[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확정된 형사판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유무(한정적극)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8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 각 참조). 갑 제5호증의 67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소외 4는 위 소외 1이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이 되자 이 사건 건물을 위 소외 3 주식회사앞으로 보존등기하는 데 필요한 위 소외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여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필요한 양도·양수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로 적시한 것을 보면, 위 둘째, 넷째, 여섯째 사유는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는것이 아니어서 이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위 첫째 사유를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의 28, 29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미 조사한, 위 소외 1을 치료한 의사 소외 7의 확인서, 진료부사본이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서 다만 위 소외 1의 퇴원 당시의 의식상태가 회복(clear)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의식은 회복되어도 기억력장애와 판단능력장애가 가끔 나타났다는 것이니 이로써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고, 다음 위 셋째 사유를 보건대, 그 거시증거들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나,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외에는 모두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고, 위 소외 6 역시 형사사건에서 진술, 증언하였는바, 원심에서의 위 증언은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증언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것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으며 끝으로 위 다섯째 사유를 보건대, 이는 위 형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나 이는 아무런 반대자료 없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