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 나.같은 법 제6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 3. 21. 선고 62다805 판결(집11①민196),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집12①민127) / 나.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64 판결(집10④민75),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