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공1981,13899) / 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③민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 및 소외인에게 보낸 최고서(을 제10호증의 9, 10, 21 내지 2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심이 배척한 을 제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은 을 제10호증의 12, 14 내지 16, 18 내지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