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2나6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편,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소외 인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험수익자로서 위 법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보험사고인 위 소외 인의 사망사실이 그 발생원인에 있어, 위 소외 인이 보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직업의 수행, 즉 접대부로서의 종사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고, 단지 위 소외 인의 사망사고의 발생이 그 직업의 여하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2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인이 1990.5. 중순경부터 그 해 6. 경까지 사이에만 접대부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인이 위와 같이 그 고지내용과 달리 접대부로 종사하였던 사실과 그 후 그가 1990.11.21. 일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인증서는 위 소외 인이 "고려원"이라는 요정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접대부로 일한 바 있다는 내용의 동료 종업원의 확인진술을 담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위 소외 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에도 접대부로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위 소외 인이 국내에서 접대부로 종사한 경력을 지닌 부녀자로서 이 사건 사망 당시에도 일본국 동경시내의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심야에 차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가 사망 직전 유흥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는 터이다.
만일 위 소외 인이 사망 직전에도 계속 접대부로 종사하고 있었다면, 그의 사망사고가 비록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시각이나 장소 등 특수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접대부의 종사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위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상의 피보험자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이 1990.5. 경에만 접대부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나 단지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직업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조치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상법상의 보험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