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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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징계위원회의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위원회의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2954)

피고, 피상고인

효성상아맨숀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 선고 91나55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동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양호한 주거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통근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0.2.9.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같은 달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같은 날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흠은 아니고, 또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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