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54.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65.1.1.부터라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