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나.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같은 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행의 견련관계는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양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6.9. 선고 80다417 판결(공1981,14051), 1981.7.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어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즉,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3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1.7.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고 또 위 매매계약도 1981.1.6.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피고의 1991.7.4.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해제는 적법하지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담보책임인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는 그 발생원인이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대지를 종국적으로 점유할 자는 소유자인 국가이어서 피고로서는 인도를 받더라도 국가에 다시 인도하여 주어야 하므로 인도받을 실익이 없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민법 제583조도 위 양 의무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항변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583조는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민법 제571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후 민법 제571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그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당부를 살피기로 한다.
다.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해제로 인하여 매매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결과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도받은 목적물 자체와 해제할 때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시킬 필요가 있는바, 이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것이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쌍방의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아니한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의 채무가 고유의 대가 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대가의 의미가 있어 이행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민법 제583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민법 제549조 참조)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인도의무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행의 견련관계는 위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쌍방 당사자의 각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