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같은 법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225 판결 / 나.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공1987,16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나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은,
가.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소외 두성산업에게 액면 금 63,505,992원, 지급기일 같은해 6. 13. 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두성산업은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회사에 그 제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은행으로 부터 할인받기 위하여 같은 해 4. 9.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고,
다. 한국은행 여신관련 규정 중 상업어음할인 절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할인대상이 되는 상업어음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대전에 해당하는 어음이 재화(용역포함)의 인도 전 또는 인도 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인도사실이 확인되는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담당하였던 원고은행 천안지점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두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은행에 이미 제출되어있던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사실상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약정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