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계속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일자에 퇴직처분과는 별도의 통상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상의 퇴직사유의 하나인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 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근로자들이 퇴직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하여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가. 같은 법 제9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공1993,135) / 나. 대법원 1968.11.26. 선고 67누162 판결(집16③행37)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단체협약 제35조는 해고예고에 관하여, 제36조는 해고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29조 내지 제33조의 징계해고규정과 제34조의 정리해고규정 및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5호의 해고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해고를 포함한 해고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이 통상해고(원심이나 상고이유서는 단순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강학상 말하는 통상해고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해고(단순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6조나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68.11.26. 선고 67누16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1990.2.16. 자 퇴직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상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