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1979.11.27. 선고 79다547 판결(공1980, 12367)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나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목적물은 그 판시 제2부동산이 아니라 제3부동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후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제3부동산이 타인소유임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하였으니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