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다카979 판결(공1984,438),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공1986,1106),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공1988,26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