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공1991,2331),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공1992,283) / 나.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 피상고인
대한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나1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 대구공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5호증)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징계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하고, 대상 종업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현장근무 중 주임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1은 당시 야간반이어서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가 실내방송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하면서 원고들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2.7.24. 선고 92누65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