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나. 같은 법 제392조
참조판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5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경순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7.24. 김경순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김경순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이상선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김경순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이상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2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이유를 살펴 볼 것 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래 공부상 이 사건 계쟁임야 중 1/3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바 있었던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와 동일인이라는 점,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상속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는 점 및 위 소유지분에 대한 망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쟁임야의 다른 공유자들인 소외 5, 소외 6 등이 소외 2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의하여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