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들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가 1987.12.2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금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1.22.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일반주거지역인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는 3.2.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양도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산262 임야 5,135㎡)를 4.27.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2가 분할전의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당 금40,565.6원(700,000,000원 ÷ 17,256)에 매수하였음에 터잡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적어도 ㎡당 금 40,565.6원이 될 것이라고 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금 208,304,356원(40,565.6원 × 5,135)으로 보고, 1990.9.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하여 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형상을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분할전 토지의 평균단가와 같은 것으로 여겨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과세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도 괜찮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갖춘 위 감정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가격을 ㎡당 금 27,000원씩 합계 금 138,64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증 당시의 시가는 금 138,645,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