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및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자산양도자에게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비용 중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당해 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들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0 판결(공1983,1195),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공1989,169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제1호),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령" 제94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들은 이 사건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비용들이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비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94조 제5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x 7/100"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위와 같은 비용들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의 범위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