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0구7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판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 소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한 후,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공유자 1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점용료납부의 성질 또는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