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지목별등급)
판결요지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0구12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당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각 참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같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나 그 시행에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수용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