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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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구2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89.11.1. 소외인에게 대금 1억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0.5.경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억5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고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 금 70,897,96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조치를 지지하였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1984.2.14.선고 83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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