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다. 차관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이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같은 법 제26조 제1호가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대주인 외국 법인과 차주인 내국 법인 사이의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대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그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구 영업세법(1977.1.1.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으로 폐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그 법률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대통령령으로서는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전원합의체 판결(공1989,1096),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1990.4.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1182) / 다. 대법원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공1989,312),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809), 1990.12.26. 선고 90누646 판결(공1991,658)> / 라. 대법원 1987.8.18. 선고 84누774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468), 1987.9.8. 선고 86누641 판결(공1987,1577),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80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4.4.30.자 국세충당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