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1994.4.26. 선고 93누20634 판결(공1994상,154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