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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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정리절차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가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9. 선고 91구15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므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89.7.19.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들은 같은 해 9.11. 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점주주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자본의 감소나 신주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행될 경우 그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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