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관용표장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나. ‘모시메리’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 선후출원관계에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13조의 적용과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도저히 등록될 수 없는 상표 라. 등록상표 ‘쌍방울모시메리’와 인용상표 ‘모시메리’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관한 한 모시메리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이므로 인용상표 ‘모시메리’보다 후출원된 등록상표 ‘쌍방울모시메리’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주지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모시메리’라는 상표의 등록 및 사용경위에 비추어 ‘모시메리’가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일간신문에 ‘모시메리’를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기사가 수 회 게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모시메리’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시메리’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선후출원관계에 있는 상표에 관한 구 상표법 제13조에 있어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도저히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된 경우에는 설령 출원상표에 선출원상표와 동일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명한 상호나 상표 등 다른 문자로 인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명백하게 있는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는 일응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출원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라. 인용상표 ‘모시메리’를 출원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을 속샤츠, 속팬티 중에서 의마사로 제조된 제품 또는 의마가공된 제품에 한정하여 표시하고 있어서 모시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상표 ‘모시메리’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본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을 제45류 아동복, 블라우스, 속샤츠, 속팬티 등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그 중에는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모두 의마사로 된 것, 또는 의마가공된 속샤츠, 속팬티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관한 한 모시메리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어서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양 상표는 모두 모시메리부분이 있어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따라서 인용상표 ‘모시메리’보다 후출원된 본건 등록상표 ‘쌍방울모시메리’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 5. 31. 자 90항당2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