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LITTLE FOLK"가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홀즈맨스 리틀 포크 샵 인코포레이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3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이른바 기술적상표(記述的商標)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LITTLE FOLK"라는 문자가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의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의 상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