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1.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특허와 그 반응물질에 따른 기술적구성이 다르고 반응조건도 다르며 서로 추구하는 발명의 특징에 상이성이 있는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라고 인정하고, 우회발명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항제하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개척발명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88.10.11. 선고 87후1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에는 (2) + (4)→(5), (5) + (6)→(1)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일반식 (2)의 캐톤을 환원제의 존재하에 일반식 (3)의 디펩티드와 반응시켜서 일반식 (1)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즉 (2) + (3)→ (1)의 방법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한 기재 형식은 화합물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인 출발물질, 반응수단, 반응물질, 목적물질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구의 기술적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청구의 권리범위를 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5) + (6) → (1)의 방법에 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청구의 범위를 이렇게 볼때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회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가 개척발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같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갑 제5호증)이 미국에 출원되어 특허 등록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비교 (가)호 발명의 특징등을 종합하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와 독립한 별개의 발명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원심결에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