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A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 12. 14. 자 90초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의자 D, E, F, G에 대한 재항고와 피의자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재항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D, E, F, B(불법감금 부분 제외), G에 대한 검사의 1989.12.28. 자, 각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인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협박의 각 고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 D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불법 체포 및 감금의 점 등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특히 재항고인의 1989.11.6. 자 진술조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고소(1989.8.24. 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처 H가 1989.12.14. 피의자 D에 대하여 권력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새로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유를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