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0조 제1항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1440), 1986.3.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736) / 나.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206 판결(집18③형13), 1990.10.16. 선고 90도1604 판결(공1990,23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