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1754),
1985.3.26. 선고 84도301 판결(공1985,649) / 나.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291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8.22. 선고 9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즉,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단순히 제1의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2의 매수인에게 당초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듯이 속이거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등과 같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만, 제2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초 제2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의 매수인인 위 조규종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