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