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바로 공시송달 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 일부 서류가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등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하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인을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한 소송절차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주소변경신청서에 주소(번지)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로 검사의 항소장 제출통지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부본이 각 송달되어 기록상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이 변경된 주소로 소환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위법 하다고 한 사례
나. 위법한 공시송달의 결정에 터잡아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소송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나. 같은법 제36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42 판결(공1988,1561) /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922 판결(공1990,2220), 1991.1.25. 자 90모70 결정(공1991,1005) / 나. 대법원 1971.5.31. 선고 71도394 판결(집19(2)형13), 1988.12.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254)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4.19. 선고 89노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4.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공시송달의 결정을 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시송달의 결정에 터잡아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소송절차가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1988. 12. 27. 선고 88도 4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