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로서의 지위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 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7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항 중 "금 7,194,400원에 대하여는 1988.7.5.부터"를 삭제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