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차임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복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5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함으로써 그것이 허위인가의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허위보증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