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