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 제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일부인 위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1. 선고 91나2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계쟁건물부분이 이와 같이 준공당시에 이미 구조상 위 공동주택 12세대 소유자들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 제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오도명이 공사비로 받을 수 있는 위 5세대의 주택도 아니어서 그 처분권도 없고, 또 처분할 수도 없는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인 위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계쟁건물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인 갑 제1 내지 12호증을 보더라도, 계쟁건물부분은 등기부상 위 12세대 주택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이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 기타 권리가 등기부상에 표상되어 있지 않고, 또 위 공동주택의 대지에 관한 사용권도 모두 위 12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분유하고 있지 계쟁건물부분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권은 남아있지 아니함으로, 계쟁부분만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득실변동의 등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쟁건물부분이 준공당시부터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위 공동주택의 다른 주택부분과 하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연관관계 없는 독립된 건물로서 건축된 것으로 인정하여 독립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고 위 소외 8이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공용부분의 소유 및 처분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