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1.1. 선고 91나3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목적물을 ‘경북 칠곡군 (주소 2 생략) 임야 296평 중 서쪽61평’이라고 표시한 소외 3과 원고 간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3)를 내세워, ‘소외 2가 소외 3에게, 그리고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종전 토지 중 서쪽 부분 61평을 순차로 매도할 때 각각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는데, 당시 위 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이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한편으로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의 1(종전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0.24. 소외 2로부터 그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에는 아직 종전 토지의 분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중 61/29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고도 소외 2는 종전 토지 중 38.3/29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오직 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로써 소외 3이 원고에게 종전 토지의 일부분을 매도할 때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먼저 위 (주소 5 생략) 토지 부분의 매수인 및 위 증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건대,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터잡아 소외 1뿐이라고 단정하였지만,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라는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3 2인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타에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이와 동일한 내용의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증거들이 엇갈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나. 또한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3은 위와 같이 위 (주소 5 생략)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지만, 그 토지의 형상이 서쪽에 인접한 위 (주소 8 생략) 토지 중 위 (ㄴ)부분 약 6평이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서 마치 상하로 잘라 놓은 호리병의 왼쪽절반 모양이었기 때문에 주택 부지로는 전혀 적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7, 소외 3, 피고 1의 먼 친척인 소외 2, 마을 주민인 소외 8 등이 피고 1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간청한 끝에, 소외 1, 소외 3이 위 (주소 8 생략) 토지의 북단에 가늘고 긴 형태로 붙어 있는 위 (가), (나)부분 약 10평을 소외 2로 부터 취득한 후(매수하였는지 증여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ㄴ)부분과 교환하되(이 결과 두 토지는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었다)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나중에 분필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고서야 소외 1, 소외 3은 위 (ㄴ)부분과 위 (주소 5 생략) 토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얼마후에 피고 1도 위 (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그리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가), (나)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표지로 삼았었는데, 원고의 사위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주택을 지으면서 이를 제거한 사실, 그 후 소외 3은 1978년 여름경 소외 2로부터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61평을 매수하여 1978. 8. 20.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소외 3에게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61평을 매도할 때 및 소외 3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할 때,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고, 그렇다면 ‘그 후 소외 2는 소외 3에게, 그리고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종전 토지의 서쪽 부분 61평을 순차로 매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하였고, 당시 위 부분과 종전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여 이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위 을 제1호증의 12, 13(소외 2, 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