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다액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가해자측) 라. 사고시로부터 6개월 후 발급된 진단서와 1년 후 작성된 신체감정서상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음에도 사고시로부터 2년 2개월 후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 사고시로부터 6개월 후 발급된 진단서와 1년 후 작성된 신체감정서상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사고시로부터 2년 2개월 후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라. 같은 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55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