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
판시사항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1429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피고법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나 위 소외인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있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분할채무, 불가분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