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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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온 경우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종중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강릉김씨 설파공파 당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7.18. 선고 91나1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호, 관리하는 선조분묘들을 함부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수호, 관리권, 봉제사의 권리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며, 그 종손이 소속된 종중에서 종손을 대신하여 위 분묘를 사실상 수호,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종중이 위 권리들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원심이 설시한 대로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시인하고 있는 터이고, 나아가 피고가 1981.1. 일자 미상경 위 분묘 중 일부는 파헤쳐 발굴한 다음 석물을 땅에 묻고 유골을 소각하였는가 하면, 일부는 봉분을 없애고 그 위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이를 훼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원고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분묘수호관리권 및 봉제사의 권리와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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