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 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 소정의 입주계약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청구권 자체에만 미칠 뿐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위 입주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소정의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의 환매신청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이에 따라 입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에 의하여 폐지), 민사소송법 제557조,제696조 /나.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제12조,제16조,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