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가.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2271),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원고, 피상고인
진양하씨 지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6.27. 선고 89나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