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판시사항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신청을 한 경우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직접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의 규정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 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 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 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신청을 하였는데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직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903 판결(공1987,976),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공1987,1784),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공1989,250)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17. 선고 90나5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제1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88.12.27. 선고 88누100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이 사건 예탁금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그 예탁금의 실질적 지배자 및 예금행위자는 원고 5인 이상 그 예금주는 원고 5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동 원고가 이 금원을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명의자들과 합의하에 예탁하였다 하여 그 예금주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이유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예탁금반환을 이유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예금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예탁금반환약정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