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기업 명의의 관리자금계좌에서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나.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