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 고 인
신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6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