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14. 선고 90나33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위 망 조진태이었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멸실 이전에 이미 진용상 명의의 등기와 이어 문윤모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문윤모의 소유권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그 전자인 위 진용상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