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철거금지]
판시사항
가. 분묘의 의의
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공1976,9456), 1991.10.25. 선고 91다18057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