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시의 점유를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고 그 무렵 시가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92조, 제741조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공1990,1232), 1991.3.12. 선고 90타5795 판결(공1991,1164),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나.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1623)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3974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