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극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43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서 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 원심판시부분은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