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의 항소심에서의 조치
판결요지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보조참가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3.29. 선고 90나2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