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연고자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망부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은 후 용도폐지되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망인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고, 그 후 용도폐지된 때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집7행1), 1964.12.15. 선고 64누122 판결(집12②행7), 1970.11.24. 선고 70다1894 판결(집18③민294) /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공1976,8975),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공1982,601),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3.21. 선고 87나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ㄷ), (ㄹ) 부분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권원없이 판시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소론의 지적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부분이 통행로임을 전제로 하여 20년 간의 지역권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토지부분을 피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부지임을 인정한 이상, 위 지역권의 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