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8.31. 선고 64다35 판결, 1978.3.28. 선고 77다2463 판결(공1978,1075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필수품의 수탁제조 가공수리 및 판매업, 식품수탁 및 판매업, 연쇄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도 주류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조세감면의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상을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소외인은 그 명의사용료로 피고에게 매출이익의 5% 상당액을 지급하되, 영업은 소외인이 독자적 책임하에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의 충무지점을 개설하고 지점등기를 한 뒤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그 후부터 피고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위 충무지점은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점등기와 상호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로 오인하고 위 충무지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충무지점의 영업은 피고의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외상 주류매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의 거래로 인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