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을 기술하여야 하는 정도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의 적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라.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수용법 및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록 그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과 정도에 따라서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 다.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라.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그릇된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1991.4.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1512), 1991.10.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2730)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구16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