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를 그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라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록 그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과 정도에 따라서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당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 한 채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토지와 비준지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당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은 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수용대상부동산을 일괄하여 평가하면서 그 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상업용대지와 (주소 2 생략) 주거용대지의 2필지의 토지를 선정한 뒤 위 각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기타 상승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일괄하여 수용대상이 된 부동산 중 2필지의 가격을 산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2필지의 부동산과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비준결정한다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할 구체적인 표준지가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도 아닌 다른 수용대상부동산에 대한 보상가액을 먼저 산정한 후 구체적인 개별, 지역요인의 비교도 없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와 비준하여 가액을 결정하였으니 이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정하였고,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의 현실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위치적으로 근접한 (주소 1 생략)를 표준지로 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표준지로는 위 토지 외에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등 수필지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대지로서 주택 및 소규모점포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폭 8미터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일반상업지역내에 있는 대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폭 30미터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노선상가지대이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대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위 (주소 3 생략) 토지 역시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대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 및 상가지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인은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토지의 현실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지리적인 근접도를 고려하여 위 67의 4. 토지를 표준지로 정하였다고 하나, 위 토지가 위 예시한 다른 표준지보다 이 사건 토지에 지리적으로 다소 근접하여 있다는 점 이외에는 달리 그 현실이용상황이나 지목(지목은 모두 같다), 주변환경에 있어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릇된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감정인의 평가가 정당한 것이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